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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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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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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경비징수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