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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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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5.18]]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