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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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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6.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