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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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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