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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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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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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