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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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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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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