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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 농업기계화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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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
① 삭제 [2017.3.14] [[시행일 2017.9.15]]
② 삭제 [2017.3.14] [[시행일 2017.9.15]]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