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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11876호 일부개정 201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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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
①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절차,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