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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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화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제6조(시행계획)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7조(신기술농업기계)
①농림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기계의 검사)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삭제 [99·3·31]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④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종류·기준·방법 및 검사용 공시품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10조(검사합격의 무효·취소등)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삭제 [99·3·31]
제11조(사후관리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제12조(안전관리)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99·2·5, 2005.12.29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시행일 2006.4.30]]
5. 삭제 [99·2·5] [[시행일 2000·1·1]]
6. 기타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15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제16조
삭제 [99·3·31]
제17조
삭제 [99·3·31]
제18조(과태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3·3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99·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3·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3·31]
부칙 [1978.12.5 제31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6조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0.4.7 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수산진흥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승계한다. 다만,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이 승계하는 농지구입자금융자의 채권과 동기금의 채무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⑬ 내지 <20>생략
부칙 [1994.11.11 제478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5 제4861호(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1999.3.31 제5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④ 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