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제5951호 일부개정 199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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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 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화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제6조(시행계획)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7조(신기술농업기계)
①농림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기계의 검사)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삭제 [99·3·31]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④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종류·기준·방법 및 검사용 공시품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10조(검사합격의 무효·취소등)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삭제 [99·3·31]
제11조(사후관리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제12조(안전관리)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99·2·5]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시행일 2000·1·1]]
5. 삭제 [99·2·5] [[시행일 2000·1·1]]
6. 기타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15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제16조
삭제 [99·3·31]
제17조
삭제 [99·3·31]
제18조(과태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3·3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99·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3·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3·31]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