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9·2·5 법5758]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발전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19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은 이 법 제53조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jo=제54조>제5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jo=제55조>제55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jo=제59조>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기금을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기 전의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해 구분 계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삭제 [91·11·22]
부칙 [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6·11 법45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간·간척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당해 개간·간척농지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당시 개간·간척중인 자가 당해 개간·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상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2. 이 법 시행전에 이농을 한 자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지담보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상대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농지"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동조제2항중 "상대농지"를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부칙 [93·6·11 법4556]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2 법4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업농어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전업농어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업농업인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업인후계자등으로 본다. 제3조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또는 위탁영농회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4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등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법48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6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0> 까지 생략 <28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 및 제74조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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