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9·2·5 법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