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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58]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