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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4.3.11 ]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4.3.11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중 산림분야의 채권·채무등 산림분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임업진흥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중 산림분야의 채권·채무등 산림분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임업진흥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31 법6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 이하생략
부칙 [2004.2.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및 ② 생략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및 ② 생략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1> 까지 생략
<2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1> 까지 생략
<2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53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를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를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로 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김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김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6.21 제108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03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삭제 [2014.3.11 제1241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삭제 [2014.3.11 제1241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 제142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부 칙[2017.3.14 제145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4983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16858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