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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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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