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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7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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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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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