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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 [시행일 2007.7.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00.1.28 제62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타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 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타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 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5.13 제6699호(축산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07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2> 까지 생략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2> 까지 생략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