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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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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6.6.28]]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