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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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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삭제 [2004.12.31]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