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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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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