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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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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