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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제1826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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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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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 종자 및 묘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또는 묘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또는 묘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⑦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⑧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본조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