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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제1826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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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종자의 보증)
① 고품질 종자 유통·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