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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농어업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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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