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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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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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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시행일 2019.2.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한 자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