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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8690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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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질 검사)
①삭제 [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1] [[시행일 2021.8.12]]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본조제목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