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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001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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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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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3.3.19, 2007.8.3] [[시행일 2008.8.4]]
②삭제 [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3·31]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7.8.3] [[시행일 2008.8.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