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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법률 제96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5. 08.("낙농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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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