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진흥회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5> 까지 생략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유조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장이 행한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및 집유조합의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은 이 법에 따른 진흥회가 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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