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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법률 제12950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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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