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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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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