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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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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2019.8.27] [[시행일 2020.8.28]]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20]]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20]]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