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3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