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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3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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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