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4.3.24 제47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12.22 제4816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부 칙[1995.12.29 제5079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 칙[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5 제57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 제6187호(산림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1.7.24.법률제64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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