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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701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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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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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