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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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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