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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일 2011.7.14]]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부칙 [63·2·9]
이 법은 196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 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2> 까지 생략
<32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서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권자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은 해당 개정규정의 배치권자가 배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