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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7023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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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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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11.3.9] [[시행일 2012.9.10]]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4.22]]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