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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6.16]]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 [[시행일 2017.4.22]]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 [[시행일 2010.6.18]]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부 칙[2000.1.28 제62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77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水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水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水産業法 第16條第1項”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水産業法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第6號 및 第7號”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水産業法 第35條第1號·第2號 및 第5號 내지 第7號의 1”을 “「수신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水産業法 第79條第1項第5號”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水産業法 第62條第2項”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水産業法 第74條第2項”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水産業法 第81條第2項 내지 第4項”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水産業法 第16條第1項”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水産業法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第6號 및 第7號”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水産業法 第35條第1號·第2號 및 第5號 내지 第7號의 1”을 “「수신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水産業法 第79條第1項第5號”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水産業法 第62條第2項”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水産業法 第74條第2項”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水産業法 第81條第2項 내지 第4項”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水産動植物”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水産動植物”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부 칙[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7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어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어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8 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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