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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칙 [1991.12.31 제448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8.28 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 및 ⑩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8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ㆍ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할부거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ㆍ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할부거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8 제90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17 제101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2015.7.24 제13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9 제141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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