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①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