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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