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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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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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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 제4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