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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법률 제750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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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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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2005.5.26] [[시행일 2005.8.27]]
1.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2.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
②삭제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