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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30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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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