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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30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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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