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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95.12.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5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26조 및 제27조제3호·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염제조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된 폐전에 대한 폐전지원비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이후에 염전의 소유권을 2인이상의 명의로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그 소유권 분할이전의 염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5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26조 및 제27조제3호·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염제조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된 폐전에 대한 폐전지원비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이후에 염전의 소유권을 2인이상의 명의로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그 소유권 분할이전의 염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5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한 시행중 제27조제4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5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한 시행중 제27조제4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8] 생략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8] 생략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7 제88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9> 까지 생략
<380>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9> 까지 생략
<380>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0.1.25 제99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또는 수입한 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또는 수입한 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11.22 제11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연구센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나 각종 신청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허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라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염제조업자”를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연구센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나 각종 신청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허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라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염제조업자”를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7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3 제1318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83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4항·5항,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허가 신청,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종전의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4항·5항,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허가 신청,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종전의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125호(식품산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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