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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980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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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시행일 2022.4.5]]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삭제 [2022.1.4] [[시행일 2022.4.5]]
③ 삭제 [2022.1.4] [[시행일 2022.4.5]]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1.4] [[시행일 2022.4.5]]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