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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산업기술단지법

법률 제16999호 일부개정 2020. 0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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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