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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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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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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국내ㆍ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