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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9986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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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 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