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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8095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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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시행일 2015.7.29]]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시행일 2012.1.1]]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