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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 해외자원개발법

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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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14 제10843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일 2012.1.15]]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